제목
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3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1층과 이 건 3층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같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들이나 방문객들이 함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용산세무서장도 이 건 부동산의 2층과 3층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건축물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1층과 3층을 합하여 이를 지방세법령상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2188심판(2020.12.11)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273심판(2022.08.22)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57심판(2023.12.22)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중복경정청구에 따른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신축 후 60일 이내에 쟁점주택을 주거용인 아닌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하였고, 사업용에 겸용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축물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