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제235조 제1항, 제240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목 등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아버지 소유의 주택 2동이 각각 다른 지번의 대지 위에 독립된 건물로 건립되어 있고 각 주택의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주택 2동이 비록 한 울타리 안에 나란히 건축된 것으로서 마당과 대문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 거주자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경우라고 하여도 위 주택 2동은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재산세 등의 과세단위인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