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0조 [ 課稅標準 및 稅率 ]
(과세표준 및 세율)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3.12.14, 1967.11.29, 1973.3.12, 1976.12.3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공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ㆍ군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00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1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2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3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1.2
5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1.4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6
저유장ㆍ주유소ㆍ정유소ㆍ백화점ㆍ호텔ㆍ유흥장ㆍ극장ㆍ4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1000분의 0.3을 표준세율로 하고,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할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의 토지ㆍ건축물 및 선박은 제180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선박과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 하며, 그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89.6.16>
시장ㆍ군수가 당해연도분의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8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