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건축물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2021.12.31.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 당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고,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850심판(2014.07.21)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