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매도한 경우 고급주택 중과세 해당 여부
요지
채권보전 목적이나 고급주택으로 사용 여부와는 별개로 취득 당시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