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객실위주의 영업형태를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지0744심판(2012.12.06)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817심판(2013.03.26)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859심판(2014.05.07)쟁점부동산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