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도면 등 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유흥주점의 실체(영업장 면적 100㎡ 초과, 객실 수 5개 이상, 유흥접객원 고용)를 갖추고 영업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559심판(2009.09.17)실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지0714심판(2011.05.11)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지0817심판(2013.03.26)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859심판(2014.05.07)쟁점부동산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