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유흥주점은 신용카드매출내역서에서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영업허가가 유흥주점으로 되어있고, 독립된 객실에 가요반주기기 등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점, 언제라도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고 신용카드 1건당 평균 20만원인 것을 미루어 보면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지0744심판(2012.12.06)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061심판(2013.02.14)쟁점부동산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202심판(2014.09.22)쟁점영업장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