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영업장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영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00주점’과 ‘00주점’의 건물구조, 관리방법,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취득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714심판(2011.05.11)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