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의 실체(영업장 면적 100㎡ 초과, 객실 수 5개 이상, 유흥접객원 고용)를 갖추고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714심판(2011.05.11)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