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 재산세의 현황부과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