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폐업되었으나 영업허가가 말소되지 아니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이 건 유흥주점에 유치권이 행사되었고 이 건 유흥주점 주요 내부집기가 채권자에게 압류되었던 점, 이 건 유흥주점의 식품접객영업허가권이전금지 가처분이 설정되어 청구법인의 의사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거나 영업허가를 말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점, 관할세무서에 이 건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주방 및 객실의 주요시설이 철거되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859심판(2014.05.07)쟁점부동산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