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은 1차 거부 통지에 대한 불복기간(90일)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이 건 2차 거부 통지는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1991, 2019.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991심판(2019.12.19)①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동일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2014 및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3266심판(2019.03.14)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내에 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6서0378심판(2006.09.0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각하)
  • 따른결정조심 2021지5727심판(2022.12.0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57심판(2023.12.22)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중복경정청구에 따른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신축 후 60일 이내에 쟁점주택을 주거용인 아닌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하였고, 사업용에 겸용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축물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