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 후 3년 내 산업용 건축물에 사용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요지
매도인의 비협조에도 매수노력을 다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