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내에 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날(2017.3.30.)부터 1년이 경과한 2018.5.15.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불필요한 준비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허비하였다거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건축물을 착공한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774심판(2020.10.30)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14심판(2021.08.2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5370심판(2024.01.11)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1년)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