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후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2018.9.2.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내에 토목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지723, 2018.6.29., 같은 뜻임)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3266심판(2019.03.14)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내에 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723심판(2018.06.29)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04심판(2016.06.29)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