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요지
과세대상 토지에 건물신축사업을 위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는 위탁자가 달라지는 경우,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탁자인 건설사와 수탁자인 원고 양측의 사정을 모두 ‘토지 소유자 측’의 사정으로 고려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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