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외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로연결 허가 등의 사유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882심판(2016.11.11)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04심판(2016.06.29)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774심판(2020.10.30)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