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으로부터 임차인들의 퇴거, 건축허가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특례제한한법 제20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034심판(2018.05.02)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723심판(2018.06.29)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183심판(2020.04.17)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184심판(2020.04.24)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234심판(2023.05.08)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