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된 사유가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882심판(2016.11.11)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425심판(2024.03.28)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273심판(2024.05.08)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