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제20조 제3항 및 제21조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1층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882심판(2016.11.11)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