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규정 취지 [2]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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