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1년) 만료일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고, 여기에 법령상 장애 또는 관계기관의 귀책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723심판(2018.06.29)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114심판(2018.09.28)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960심판(2018.11.16)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774심판(2020.10.30)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74심판(2023.02.14)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