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04심판(2016.06.29)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