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2-누-39775 (2013.06.05)
판례
- 제목
- 경정청구 기간 내인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음
- 요지
- (1심 판결과 같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청구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차 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기간 내인 이상 반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차 경정청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사 건
2012누397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A
피고,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4. 선고 2012구단1125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6.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2011. 6. 16.자 양도소득세 경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2011. 8. 16.자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259판례(2012.11.14)경정청구 기간 내인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