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 기간 내인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요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청구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차 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기간 내인 이상 반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차 경정청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서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