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1차 거부 통지에 대한 불복기간(90일)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2차 거부 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914심판(2021.08.2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991심판(2019.12.19)①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동일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2014 및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6서0378심판(2006.09.0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