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동일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2014 및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는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하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심리 생략.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872심판(2018.02.06)청구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6서0378심판(2006.09.0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각하)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14심판(2021.08.2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845심판(2021.12.15)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727심판(2022.12.0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481심판(2022.12.22)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