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받아 공표된 경우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해당 조약에서 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그대로「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91심판(2019.12.19)①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동일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2014 및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595심판(2021.04.23)①세액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606심판(2021.04.23)①세액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724심판(2021.07.21)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725심판(2021.07.21)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726심판(2021.07.21)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721심판(2021.09.29)① 조세조약에 따라 2014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개정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2014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627심판(2022.01.21)①중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231심판(2022.06.15)①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233심판(2022.06.15)①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232심판(2022.06.15)①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234심판(2022.06.15)①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620심판(2022.12.05)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이 건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