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조세조약에 따라 2014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개정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2014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872심판(2018.02.06)청구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