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2 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1.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으로 인하여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 개정 후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872심판(2018.02.06)청구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