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86, 2021.12.23.외 다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528심판(2019.11.08)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225심판(2020.12.11)①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이월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986심판(2021.12.23)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특법의 쟁점이월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872심판(2018.02.06)청구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