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으므로 위 조약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한.중 조세조약」등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조약에서 구체적인 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 등과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처분청들이 임의의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일정율을 공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구체적인 공제액을 산정할 수 없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8지893, 2018.9.6., 같은 뜻임),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소득세법」제57조 , 「법인세법」제57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등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고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조약의 일반원칙에 반하거나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이중과세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893심판(2018.09.06)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관련 조세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231심판(2022.06.15)①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233심판(2022.06.15)①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232심판(2022.06.15)①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234심판(2022.06.15)①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620심판(2022.12.05)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이 건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