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이 건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0지3225, 2020.12.11.외 다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225심판(2020.12.11)①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이월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528심판(2019.11.08)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872심판(2018.02.06)청구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