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이월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움○지방세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외국납부세액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135심판(2019.02.26)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관련 조세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359심판(2020.12.28)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하여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549심판(2021.01.25)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 및 연구이력개발비 등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564심판(2021.04.07)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이전에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하여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599심판(2021.09.02)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이전에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하여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884심판(2021.08.24)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하여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720심판(2022.02.23)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231심판(2022.06.15)①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233심판(2022.06.15)①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232심판(2022.06.15)①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234심판(2022.06.15)①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574심판(2022.06.30)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한법」등의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933심판(2022.07.12)청구법인이 2014~2018 사업연도에 연구개발비 등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세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를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287심판(2022.09.05)청구법인이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한법」등의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620심판(2022.12.05)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이 건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590심판(2022.12.23)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한법」등의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60심판(2022.12.29)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이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 등과 관련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세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를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