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관련 조세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더라도 개인에게 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약의 규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당 규정의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조약의 규정이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983심판(2020.12.09)①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이월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225심판(2020.12.11)①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이월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665심판(2020.12.17)① (주위적 청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631심판(2021.12.16)1.중국자회사에서 받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632심판(2021.12.16)1.중국자회사에서 받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634심판(2021.12.16)1.중국자회사에서 받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633심판(2021.12.16)1.중국자회사에서 받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627심판(2022.01.21)①중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590심판(2022.07.21)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591심판(2022.07.21)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