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중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국내법에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 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694심판(2020.07.28)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135심판(2019.02.26)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관련 조세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872심판(2018.02.06)청구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634심판(2021.12.16)1.중국자회사에서 받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590심판(2022.07.21)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591심판(2022.07.21)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