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두58698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665심판(2020.12.17)① (주위적 청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732심판(2021.02.24)청구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974심판(2021.02.23)청구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010심판(2021.02.23)청구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007심판(2021.02.23)청구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034심판(2021.02.23)청구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033심판(2021.02.23)청구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027심판(2021.02.23)청구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899심판(2021.08.05)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407심판(2021.11.30)중국법인 서울사무소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중국에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403심판(2021.11.30)중국법인 서울사무소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중국에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625심판(2022.01.21)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627심판(2022.01.21)①중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