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법인 서울사무소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중국에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중국 거주자인 청구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조세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한국에서 납부하는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896심판(2021.03.15)청구법인 본점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지3694심판(2020.07.28)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