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 본점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
요지
「법인세법」제97조 제1항,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 등에 의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310심판(2018.12.11)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에서 수취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지0403심판(2021.11.30)중국법인 서울사무소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중국에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