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주위적 청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의하여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135심판(2019.02.26)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관련 조세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694심판(2020.07.28)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