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외국법인세는 외국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각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외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조에 규정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한 국외 사업장이 있는 나라별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내에서 나라별로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