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 및 연구이력개발비 등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외국납부세액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225심판(2020.12.11)①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이월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