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동일한 1차취득세등에 대하여 청구취지만을 변경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1차경정청구와 동일하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청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1991, 2019.12.19. 참조).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991심판(2019.12.19)①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동일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2014 및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3215심판(2019.12.19)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인무효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