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인무효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요지
청구인들은 2018.5.30.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 중 일정 지분(2,995분의 92.646)을 취득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8. 결정 2019가합510422 증여계약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따라 말소되고 소유권이 증여인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이 건 토지의 증여계약은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215심판(2018.05.17)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481심판(2022.12.22)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