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0조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