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을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공제대상 채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쟁점법인은 상속개시 당시 계속사업자로 파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등이 없었는 바,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이고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더라도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었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889심판(2010.12.28)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광2613심판(2012.05.31)상속재산에 포함된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누적된 적자 등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535심판(2012.06.2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4891심판(2012.11.16)피상속인이 대표자로 있던 법인이 상속개시일 후에 피상속인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개시후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에 대하여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966심판(2014.08.04)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432심판(2015.03.05)쟁점주식 평가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대손 승인받은 채권을 평가기준일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1811심판(2021.05.10)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267심판(2022.10.20)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실시한 감정가액 또는 당초 취득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7735심판(2023.10.24)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가수금채권을 상속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