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채무자가 상속개시 이후 파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로 매월 ◈◈◈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998심판(2011.12.13)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을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공제대상 채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부0278심판(2011.06.03)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