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평가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대손 승인받은 채권을 평가기준일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등
요지
○○○○○○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채권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고정 및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충당금 0,00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다고 지적받아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였으나 결산서에는 반영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평가기준일 당시 이미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 추가 적립한 대손충당금 0,000백만원은 손금산입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주식평가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998심판(2011.12.13)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을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공제대상 채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