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에 포함된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누적된 적자 등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는 상당액의 순자산가액이 있었고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후 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가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이 회수불능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부1939심판(2009.07.24)회수불능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누락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서2998심판(2011.12.13)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을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공제대상 채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부0278심판(2011.06.03)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중2050심판(2021.05.06)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